서울 종각역 인근 추돌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기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정밀검사 결과,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**음성**으로 판정됐습니다. 경찰은 사고 직후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,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이 혐의를 제외할 방침입니다.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종각역 앞에서 전기차 택시를 급가속해 신호등 기둥과 차량 2대를 추돌,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총 15명(사망 1명·부상 14명)이 사상자를 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감기약 복용을 진술했으며,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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